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리 잘라야지.’, ‘발은 그게 뭐냐? 발도 잘라라.’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4. 8. 30. 오후 4시 56분경 직원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깨물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양 귀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모욕)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족구를 한 뒤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직원들을 세워놓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사(집에만 있는 사람)냐?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 ‘운동은 뭐하냐? 수영 다닐 몸매는 아니지만 그거라도 열심해 해라.’, ‘주간 일과 후 공을 제기차기 방식으로 200개 땅바닥에 안 떨어질 때까지 연습해라.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말고.’라는 등으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4. 4.초순 오후 2시경 위 구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4.하순경부터 2024. 8. 13.경까지 구조센터 차고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B(30대)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배트민턴을 치던 중 피해자가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라켓의 모서리로 정수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거나 박치기를 하고 왼쪽 귀부위를 깨물었고,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 C(30대)의 양쪽 귀 부위를 수회 깨물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중○119구조본부 영○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D(20대)는 위 구조본부 소속 부하직원이다.
(모욕) 피고인은 2024. 4. 22. 오후 7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족구장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족구하던 중 피해자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니는 처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4. 7. 12. 오후 7시 10분경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폭행) 계속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7. 12. 오후 7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폭행했다.
(강요) 피고인은 2024. 4. 28.경, 2024. 6. 30.경 구조센터 2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위협하며 약 5분간 기마자세를 하게 하거나 약 400m거리의 소방청사를 한 바퀴 뛰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4. 6. 30.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55분경까지 족구를 하던 중 수비를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수회 깨물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함), 직장 동료들의 피고인에 대한 탄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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