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고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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