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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