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관리실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벌금 30만원, 20만원)을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관리사무실은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배척했다.
이는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등을 인정한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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