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