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경 배우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으로 삼○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25. 1. 22.경부터 수차례 울산 남구에 있는 ‘삼○생명 울산플○○점’에 방문해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해왔다.
그러다 2025. 5. 28.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0경까지 위 지점에 방문해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상담사를 상대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점을 총괄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받고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험금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상담을 받아 볼 것과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3~4회 정도 나가자고 권유했음에도 정당한 돈을 받고 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같은 일이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족으로서 정당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퇴거불응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퇴거불응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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