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9. 26. 오후 6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24K, 20돈)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그런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나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순금 목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와 서로 맞바꾼 다음, 순금 목걸이는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도금 목걸이는 피해자의 집 거실 식탁에 올려둔 채 순금 목걸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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