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학생들에게 PM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물티슈를 제작, 홍보용품으로 배부하고 창원서부경찰서의 슬로건도 같이 홍보했다.
이병태 서장은 “ 개인형이동장치는 사고 시 사용자가 도로에 직접 노출되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용수칙 및 법규준수를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소유자(만 16세이상)만 운전이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과태료 10만 원(보호자에 부과)
-무면허운전= 벌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탑승= 범칙금 4만 원
-보도(인도)주행=범칙금 3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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