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2026-04-06 17:48:54

군인 이미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군인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