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정규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모든 국내선(제주~서울/부산/청주/대구/광주, 김포~부산)을 대상으로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40%의 정규운임 할인율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주항공 4·3 할인 제도 도입 첫해 인 2018년 탑승객은 383명(생존희생자 27명·유족 356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23년 2만960명(66명·2만894명), 2024년 3만4554명(87명·3만4467명), 지난해 2만9526명(89명·2만943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9974명(19명·9955명)이 이용해 총 11만2545명(561명·11만1984명)이 4·3 할인 제도를 통해 제주항공을 탑승했다.
제주항공은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여행 편의를 위해 첫 이용시 공항 수속카운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유족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키오스크 이용과 모바일탑승권 발급이 가능하게 2024년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선 키오스크 수속 가능시간을 출발 12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제주항공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21년에,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복지 기여로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또 제주도민(명예도민 및 배우자 포함)에게는 정규운임에서 최대 25%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인 평수기에 주중·주말 구분 없이 25% 할인을, 성수기에는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제주보육원 교육 봉사 ▲제주 해안지역 정화활동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에어카페 및 설렘배송의 제주산품 판매 등을 통해 제주 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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