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과거 후배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았다.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교내에서 동급생을 탈의실 사물함에 강제로 가두거나 현금을 갈취하는 등 불량한 행태를 지속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군의 비행성향 개선 의지가 희박하고 지역사회 내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 즉각 법원에 기존의 보호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8호 처분(소년원 송치 1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집중 교정 교육을 받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김원진 소장은 “보호관찰은 청소년에게 사회내에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관용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고 재비행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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