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4. 10.경 진행된 대구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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