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으로 변경된다.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6. 12. 연계 완료예정).
또한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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