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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