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도지사는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청년들과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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