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명예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들에게 총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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