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2026-04-02 17:29:13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명예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들에게 총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