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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