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ASF 발생 이후 방역 조치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과 소독이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으며,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확인됐다.
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화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해 돼지와 분뇨 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방역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해제는 신속한 대응과 농가의 협조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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