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해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석 등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기존 일 단위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직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 정책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로, 직원 복지 향상과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 돌봄은 짧은 시간 단위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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