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27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이나 국적 취득 절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 이번 3법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먼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인지 절차나 소송 진행으로 국적 취득이 지연되더라도, 그로 인해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육, 보육 실태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육 관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육 현장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필요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국민 아동도 ‘유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국적·인종·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비국민 아동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근거가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해, 보다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송재봉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국적 취득 절차, 행정적 공백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3법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삶은 행정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입법으로 연결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 이번 3법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먼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인지 절차나 소송 진행으로 국적 취득이 지연되더라도, 그로 인해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육, 보육 실태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육 관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육 현장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필요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국민 아동도 ‘유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국적·인종·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비국민 아동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근거가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해, 보다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송재봉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국적 취득 절차, 행정적 공백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3법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삶은 행정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입법으로 연결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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