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및 주방시설 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서울 강남구청장)가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6,622,240원, 지방교육세 3,806,970원, 농어촌특별세 3,458,5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사안) 원고가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종전 부동산 그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2304 판결)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3122 판결)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1심판결 변경).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한편,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신문광고를 하고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판매비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이 사건 주방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설치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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