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B씨 등과 일체가 돼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주주이자 단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자금 인출이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받으려고 회사 계좌에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 전 감독 등 피고인 2명이 피해 복구를 위해 7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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