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집행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예됐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재판 시 선고된 징역형 기간동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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