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드라퍼(Dropper)란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실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범행을 시작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들이 마약 확산의 실질적인 손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범행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수사 기관 역시 디지털 포렌식과 CCTV 분석, 잠입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운반책이나 드라퍼로 활동하는 이들은 자신이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유통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역할의 경중을 막론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마약류 매매나 수수 행위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기소될 경우,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 플랫폼을 악용하여 단순 종사자들에게 마약 운반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만약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밀봉된 패키지를 특정 장소에 두라는 지시를 받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시하는 심부름이 있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
이미 범행에 가담한 상태라면 수사 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법률적 전문성 없이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서 상선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하부 조직원들을 소모품처럼 활용한다. 드라퍼가 검거되더라도 상선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때문에 하부 가담자들은 모든 법적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운반책, 드라퍼 처벌 가능성 높다라는 명제를 인지하고 애초에 불법적인 제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캡틴법률사무소 백윤우 변호사는 "마약 유통 사건에서 드라퍼나 운반책은 수사 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며 본인이 수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에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와 실형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 가담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담 수준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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