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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2026-03-27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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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단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경계와 동의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장난이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핵심은 단순하다.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였는지다.

대학생성범죄에서 반복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이다. 상대가 만취해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다. 연인 또는 이른바 썸 관계에서 촬영물이 생성된 이후, 관계 악화로 유포 협박이나 무단 공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학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내 징계가 병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대학은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학·퇴학, 동아리 제명, 기숙사 퇴거, 대외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는 자체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긴급조치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합의하면 학교는 괜찮다”거나 “학교에서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수사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다. 이런 사건은 목격자가 없거나, 당사자의 기억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CCTV(동선·부축 여부·접촉 장면), 택시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문자·DM 내용, 사건 직후의 통화·메시지(사과·변명·기억 단절 언급), 진료·상담 기록이 유기적으로 맞물릴수록 사실관계가 선명해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자문하기보다, 관련 사실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신속히 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가해 혐의를 받는 쪽도 “대학생이니까 초범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문제 될 수 있고, 특히 교육·돌봄·청소년 관련 분야 진출을 준비하던 상황에서는 해당 사안이 향후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압박하는 행동이 이어지면 사건은 더 무겁게 굳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대학생성범죄는 ‘캠퍼스 내 사건’으로 축소될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학내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며 당사자의 진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초기 기록·증거 보존과 신변 보호를 우선하고, 피의자는 감정 대응이나 접촉 시도 대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절차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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