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