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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2026-03-27 12:20:3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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