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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2026-03-27 12:15:09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까지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여기에 경찰은 장 의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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