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결정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인용이나 기각 모두 당으로서는 혼선이 빚어진다.
인용이 될 경우 컷오프가 무효화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기각될 경우라도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텃밭 대구에서 여권 후보와 박빙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 의원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 당시에도 컷오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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