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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