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수역과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26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9개 업체를 선정, 기구 및 장비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인 무면허조종, 주취 중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행위(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레저사고는 총 119건으로, 이 중 봄철(3~4월) 사고는 12건(10%)으로 집계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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