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4월 19일 부산 사하구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형이 삶을연명하는게 무익하다'는 생각이들어 안방에 들어가 친형(70대)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홀로 살다가 부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해왔다. 인지 능력이 낮은 피해자는 사건 전날과 당일 연이어 길을 잃어 어렵게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원심(부산지법 2025. 10. 31. 선고 2025고합508 판결)에서 배심원 1명은 징역 12년, 5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8년, 2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원심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등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지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가족들이 살아온 이력,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1심과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심원들이 낸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므로 자수 감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를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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