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의자도 아닌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한 농협 인사들이 이같은 ‘카더라’ 기사에 피해를 당하면서 농협내에서는 내부 주요 인사들의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 모 전 농협 부회장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부회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자이기는 하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실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김 모 전 노조위원장, 권 모 단위농협 조합장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는 이들을 용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편파 프레임’을 씌워서 추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경찰이 언론과 접촉해 유 모 부회장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밝힌 적이 전혀 없다”면서 “그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의 조사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농협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경우 당사자 개인의 명예 훼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론매체들의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하여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예뱡하고 농협인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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