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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