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인 19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비롯됐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고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사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측은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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