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나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오 시장 측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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