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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