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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