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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