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물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와 연계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하수 및 수계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박홍배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의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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