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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