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이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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