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회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체불e제로 등)이 임금 체불 방지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15~30일의 지급 시차가 발생해 일용직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전국 1만여 건설 직업소개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임금을 당일 선지급하는 방식(대위변제)으로 사실상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입법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임금에 대한 정산 청구권 보장 ②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전문 사업자의 노무관리 및 대위변제 제도화 등을 포함한 현장형 직접지급 제도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진정으로 ‘을’을 위한 정책이라면 노동자의 당일 생계와 이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현장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촉구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 직업소개소 등 민간 사업자가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 △직업안정법 개정: 교육과 자격을 갖춘 전문 사업자에게 노무관리 및 임금 선지급(대위변제) 권한 부여 △지급 시차 해소 제도 마련: 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15~30일 임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임금 체불 방지도 중요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당일 노동의 대가로 당일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노동자의 현실 또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역할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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