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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2026-03-18 13:12:36

(사진제공=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사업자와 5만여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일 기준 약 60~70만명의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직자 규모는 비수기 1일 25만에서 성수기 45만명 정도에 달한다.

협회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장 협회장은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임금 지급 방식, 책임 주체, 현장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상황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현장 혼란 사례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국회 간담회 및 정부 면담을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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