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성·파급력을 고려, 수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준수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장 관계자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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