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규모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27일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군 환경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대표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영광군 환경과 기후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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