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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6-03-16 2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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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횡성군이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 업무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장 중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공무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횡성군은 직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무상 출장 중 자차 사고로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공직자이며, 사고 후 보험 처리를 완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이며,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장이 잦은 직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공직 생활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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