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새하얀 머리를 손질하다보니 꼭 저의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했고, 사회봉사가 끝나더라고 미용 자원봉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남달라서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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