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다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로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도 포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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