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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유차 1만1333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5억 원 부과

체납 집중징수·차량압류 등 강력 행정조치 병행

2026-03-13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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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및 체납징수 추진
[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이번 부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1333대를 대상으로 총 5억 원 규모로 부과됐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평택시 환경정책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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