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영월군은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되어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군민 의견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제6기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안전·일자리·돌봄·정책 분과별 활동 등을 통해 영월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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